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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비스가 일본 에비스의 '카피'주장에 반박했다.
한국 에비스를 운영하는 (주) 월비 통상은 최근 한국 에비스의 홈 페이지를 통해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비스 제품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인 것을 확실히 분명히 하는"이라고 하면서 일본 에비스와 언론에서 제기한 '카피'논란에 대해서 강하고 부정했다.
월비 통상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비스는 일본 에비스와 무관계함을 알려 드리는"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기업의 별개성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시킨 후 에비스 상표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이제(벌써) 2년전 상표권 소송 결과 승소해 대한민국 특허법원에 의해서 그 권리가 국내에서 인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에비스' 사용이 문제 없는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월비 통상은 떠난다 2006년 일본 에비스와의 상표권 분쟁으로 특허법원으로부터 주지 저명성을 인정받아 상표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해 승소한 일이 있다.
계승해 "당사는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을 득을 봐 국내 캐쥬얼 사업을 전개해 성장했고, 그 성장의 이면에는 마케팅, 영업, 물류, 고객서비스 등 당사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사의 노력과 한국의 법체계를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기획 보도해 큰 손해를 주었던 것에 대해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과 불쾌감을 표시했다.
최근 일본 에비스는 한국 에비스가 자사의 상표, 제품 디자인을 카피했다고 한국 법원에 제소했고, 이 내용은 일본 한계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 되었다. 당시 방영된 보도 내용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네티즌들에 의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졌고,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354238&curPage=&s_title=&s_body=&s_name=&s_que=&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