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yle="WORD-BREAK: break-all; POSITION: relativ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border=0> - 법조문 자료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 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 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2162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1. 제24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24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4조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한 자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전문개정 2002.12.18]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출처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257875)

more : http://ezstock.kr http://www.ezstock.kr

ezstock



태초에 나는 개그이야기를 만들었다.
내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천당,
내말을 믿지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
나는 하늘나라(우주)에 사느니라.

그럼 난 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