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제외차량
차량2부제 시행에 제외대상의 차량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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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가 시행된 첫날인 15일 관공서 주차장이 대부분 비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량2부제는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단,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차량 등은 홀짝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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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나는 개그이야기를 만들었다.
내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천당,
내말을 믿지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
나는 하늘나라(우주)에 사느니라.

그럼 난 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