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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UN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각국이 PKO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여 및 국익제고를 위하여

PKO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지만,

PKO활동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이행 법률

부재로 적극적인 기반이 확보되지 않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분쟁 상황 발생시 효율적 대책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신속.배치 능력이 필수적이나 우리 나라는 조기 파견을

위한 절차가 없어서 효율적 참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재와 같이 PKO 파병 전에 국회 비준을 받을

경우 시의성있고 적절 PKO 파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설치되고 유엔이 직접

통제 및 예산을 부담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한정

-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350명의 범위 내에서 다음해 부대 파견

계획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는 경우, 위험도나

논란의 여지가 낮은 임무의 PKO를 파견한 뒤

국회에 보고

-100명 이하 소규모 파견의 경우 최대 3년

단위에서 파견 및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차의 간소화를 추구

-PKO 참여에 대비해 상비부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유엔 상비체제 참여 수준 격상


▷결론

정기국회에서 다음해 PKO 파병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미리 구한뒤 법률에 규정된

임무에 한해 유엔의 요청에 신속히 반응하도록

PKO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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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나는 개그이야기를 만들었다.
내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천당,
내말을 믿지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
나는 하늘나라(우주)에 사느니라.

그럼 난 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