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강제수용 근거법

 

매도청구 필요 조건

1. 90% 확보

 

2. 3년

 

3. 3개월 이상 합의

 

에 주안점을 두시고 보세요 


매도청구 알박기와 관련된 이규정은

 

2005년 1월5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포 => 2005 년 3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 2006.5.24법률 제7959호]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8, 2005.7.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006년 6월 26 해럴드 경제

건교부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개정안은 주택건설업체 등 사업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 사업부지 면적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 국회계류중 현재 90%적용하고 있음...


 

제18조의2 (매도청구 등)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2006년 6월 26일 해럴드경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소유자에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국회계류중 현재 보시다시피3년의 규정 있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날로부터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2006년 현재 90% , 3년 규정 적용중

 

3년 기간 계산 기준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정확히 3년도 포함)이내에 사업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

=>주택법 제17조 규정의제되는 경우(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한 사람)

 

기간을 연으로 정한때 =>초일불산입 


매도청구 절차 및 내용

 

1. 최고

1) 매도청구 전 최소 3개월 이상 협의 要

ㅡ>협의 불 성립시 :

(사업자 ㅡ> 소유자) =>시가로 매도 할것인지 여부를 2개월 내 통지 해줄 것을 최고

 

2.매도청구권자

사업주체로 명기된자

 

3.매도청구 시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

 

4.행사

서면으로

(소요기간)

매도자의 적극적인 대응 => 6개월 가량

매도자의 비 적극적인 대응 => 6개월-1년 가량

 

5.효력

도달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사업주체의)

즉, 도달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의 효력 발생으로 소유자는 명도의무가 존재한다.

 

6.미매입부지가 많은 경우

한번에 몰아서 소송한다. 단 소송 전에 반드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출처 :

1. 사례로배우는 부동산 개발 사업

2. 2006.6월26 해럴드 경제

3.법제처


※ 부지 매입에 필요한 부분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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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나는 개그이야기를 만들었다.
내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천당,
내말을 믿지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
나는 하늘나라(우주)에 사느니라.

그럼 난 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