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무산 피소 비 112억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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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무산 피소' 비, 112억 배상 평결

▲ 가수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수 (27,본명 정지훈)가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법정 공방에서 패소,...20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비, 하와이 공연 소송 패소 112억 배상해야

[JES 이경란 기자] 가수 가 하와이 공연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패소, JYP엔터테인먼트와...kr]▷美 연방배심, 등에 110억 배상 평결▷ 회사 디자이너들 "까다로운 선생"콤팩트 IS일간스포츠, 재미씨가 낸 퀴즈풀고 노트북 받자!중앙...

계정압류 유저들 “엔씨에 소송 걸겠다”

승소할 경우 소송 참가자는 압류 건에 대해서는 계정당 1만 원을, 환불 건은 돌려받는 계정비의 50%를 용으로 지불하면 된다. 패소할 경우 참가자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모임 측은 “이러한 조건은 그 동안 수많은 관련 소송...


비 패소

기사 참조바랍니다~

이승선 목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공동 발표문 ‘댓글의 문제점과 인터넷 언론매체의 책임’에서 판례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있고

△게시물에 의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며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이 없음에도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언론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물이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반론이 행사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수정 소송의 경우 법원은 황수정 측이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다는 점이나 네이버 측에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효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발표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타인 기사의 책임과 그 한계’에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의 특징으로 △불법 행위를 한 이용자를 일일이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이용자의 재력이 약해 △확인이 쉽고 재정 능력이 뛰어난 포털에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안 교수는 “포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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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들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실리면서 불특정 다수가 검색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황씨측이 2003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다거나 네이버측에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했죠

 

보통 포털 사이트의 경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네이버 포토앨범과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곳이죠.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하여 네이버가 포토앨범에 올라오는 이미지들을 모두 관리하는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네이버가 포토앨범 이용자체를 개인의 앨범이라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애초에 황수정씨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책임을 지운 이유가 포토앨범에 사진을 올린 개인은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그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이버를 상대로 한 소송금액이 1억원이죠..)

이런 이유에서 또한 네이버에 그 책임을 묻는것 역시 어려운것이죠..

 

실제로 황수정씨 측에서는 네이버에 과거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이래야만 네이버의 삭제의무가 인정되니까요) 조사결과 재판부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였고, 황수정씨측의 소가 제기된 후에는 네이버도 황수정 수의사진이란 단어를 금지 검색어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소제기역시 사진 삭제 요청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볼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항소심에서도 이런 점이 인정되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게 아닐까 하네요..

 

 

만약 네이버 포토앨범 같은 포털 에 올라온게 아니라, 네이버의 칼럼, 이런식으로 사이트의 관리 책임이 분명한 곳에 그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마약범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관련이 없는듯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명예훼손은 엄연히 다른 죄이니까요..

그래서 황수정씨가 국가 대상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2500만원 승소하셨던 거구요..

 

 

 

 

 

 

 

 

 



태초에 나는 개그이야기를 만들었다.
내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천당,
내말을 믿지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
나는 하늘나라(우주)에 사느니라.

그럼 난 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