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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최저가로 가입하는요령 쉬운 돈벌기 방법
글수 1,616
보험상품은 유용한 稅테크 수단,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오늘 신문기사를 읽다보니 공감가는 기사가 있어 퍼왔어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왠 보험얘기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세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그리고 보험상품 역시 유용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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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u.gseshop.co.kr/index.jsp?insu_ap=EV00074&insuid=cafe3)
보험상품은 유용한 稅테크 수단,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펀드 등에 많은 돈을 넣은 고객이 마이너스 수익률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의 원칙이 더욱 중요하며,그 출발점은 '세(稅)테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 상품은 절세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다.
우선 보험료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종신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이다.
주의할 것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일 땐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삼성골드연금보험'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이 5000만원,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진 가장이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50만원 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12월이면 의료비 등 각종 영수증을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가며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300만원이나 돼?"라고 되묻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보험을 이용해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피상속인을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상속세 예상액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부모 사망시 자녀는 보험금을 타서 상속세를 내면 된다.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별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에 민감한 고액 자산가라면 관심을 둘 만하다.
연금보험을 활용해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상속인이 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할 경우 나머지 확정기간동안 받을 금액을 상속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통상 다른 자산운용 방법에 비해 상속대상 금액이 적은 편이어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한다.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종신연금형이나 상속연금형은 75세 이후에 받는 금액이 아예 상속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는 더욱 연금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활용해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금융상품에는 통상 15.4%(주민세 1.4% 포함)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사망과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제외된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 성격을 지닌 보험에만 해당된다.
<출처: 한국경제 2008.10.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01010711>
요즘같은 불경기에 왠 보험얘기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세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그리고 보험상품 역시 유용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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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유용한 稅테크 수단,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펀드 등에 많은 돈을 넣은 고객이 마이너스 수익률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의 원칙이 더욱 중요하며,그 출발점은 '세(稅)테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 상품은 절세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다.
우선 보험료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종신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이다.
주의할 것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일 땐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삼성골드연금보험'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이 5000만원,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진 가장이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50만원 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12월이면 의료비 등 각종 영수증을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가며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300만원이나 돼?"라고 되묻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보험을 이용해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피상속인을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상속세 예상액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부모 사망시 자녀는 보험금을 타서 상속세를 내면 된다.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별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에 민감한 고액 자산가라면 관심을 둘 만하다.
연금보험을 활용해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상속인이 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할 경우 나머지 확정기간동안 받을 금액을 상속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통상 다른 자산운용 방법에 비해 상속대상 금액이 적은 편이어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한다.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종신연금형이나 상속연금형은 75세 이후에 받는 금액이 아예 상속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는 더욱 연금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활용해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금융상품에는 통상 15.4%(주민세 1.4% 포함)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사망과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제외된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 성격을 지닌 보험에만 해당된다.
<출처: 한국경제 2008.10.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010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