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망한다면 보험금은?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할때에는 누구나 자신의 금융자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기 마련이죠

펀드수익률도 마이너스에 주가는 반토막~

이럴때 갖고 있는 보험상품은 안전할지 그것도 걱정이죠

게다가 외국 대형 보험사가 파산위기에 쳐했다는 뉴스가 얼마전 나왔었구

만약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료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넘넘 불안했었더랬죠

하지만 보험은 '예금자보호제도'와 '보험계약이전제도'의 두 가지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보험계약은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죠

보호 대상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나 보험금이 아닌 해산,파산 당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해약환급금(만기 도래의 경우 만기 환급금)이구요

단 변액보험,보증보험,법인보험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예요

'보험계약이전제도'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제도이구요

계약이 이전되면 해당 보험의 조건(보장내용,보험료,보험금)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이 밖에 보험사는 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분을 떼어 언제나 계약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돈을 항상 준비해두죠

이를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요 이처럼 보험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로 보호받고 있어요 물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우량한 보험사를 골라 그 회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겠죠?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납부받아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한도내에서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장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적용)를 포함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기준은 동일금융회사일 경우에 해당된다. 즉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 상품에 대해 5000만원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보호가능한 금액이 5000만원인 것이다.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증권회사, 보험회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이고 이들 금융기관 중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여 실적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상품을 제외한 예/적금/부금 등이 속한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되는지는 금융상품 가입시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예금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 즉,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한 후 신문에 지급시기/방법에 대한 공고를 내게 되고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게 된다.
<출처: 예금보호공사 https://www.kdic.or.kr/index.jsp>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보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우량한 보험사를 골라 그 회사 보험에 가입하려면 믿을만한 보험사이트 하나 정도는 알고있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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