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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다면,
기본계획 결정고시 후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듯 합니다.
사업구역지정이 결정된다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조합(추진위)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기존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동의 않해주고 계속 버티면
10년이든 15년이든 계속 미루어 질 수 있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사업구역지정고시(=기본계획결정고시)이후 2년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조합추진위는 해체되어버리고 시나 주공에서 대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행자만 바꿜뿐이죠. 오히려 조합 비리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사업에서 수익성이 떨어 질 수도 있겠지요^^
절대 수용 당하는 일은 없을 거구요.
주거이전비,이사비,아파트입주권 보상을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이 2억인데
아파트 분양가가 3억이 나왔다면 추가부담금 1억 내시고 새 아파로 입주하시던가,
그럴 형편이아니면 아파트입주권을 사겠다는 일반투자자에게 팔아 버리고
보상금과 합쳐 딴데로 이사가시면 됩니다.
일반 재개발하고는 많이 다르죠^^
저도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지만 이곳 사항은 좀 다른데요.
모두들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이시가려고 비싸게 팔려고 난리입니다.
너무 걱정하실거 없고요.
조합이 믿을 만하고 일잘할거 같으면 동의서 주시고요
그러지 못하면 그냥 시에서 하도록 하는것도 방법이겠죠.
돌아가는 사항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선택하세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
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률에 규정된 각각의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추가답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요건에는
호수밀도가 60/ha 이상인지역(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48/ha)
건축물노후도 60%이상
과소필지,부정형,세장지 필지수 50%이상(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40%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36%이하)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위 조건 중 2가지이상만 충족하면 구역지정하는게 가능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오히려 공공사업성격이 강하기때문에 조건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대신 20제곱미터(약6평)이상의 지분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제한이 되므로
실거주자(무주택자)가 아니면 들어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 재개발구역의 경우보다는 그 투명성이 높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할수 없는곳을 시에서 허가해 줄 일도 없고요.
조합추진위가 마음에 안들면 75% 동의율 충족 못하게 거부만 하셔도 조합추진위는 해체됩니다.
서울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소수주민들은 수용이나 현금청산도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 원주민의 권익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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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나는 개그이야기를 만들었다.
내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천당,
내말을 믿지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
나는 하늘나라(우주)에 사느니라.
그럼 난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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