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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3:03

경주시도시계획조례 -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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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도시계획조례 - 농지

 

 

 

 제43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유치원ㆍ중학교, 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 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신설 2007.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2009.3.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9.20>

 

  •  

 제44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식품공장ㆍ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 2.2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3.2.25>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호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제45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9.9.10., 2021.4.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4조제8호(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2.25>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개정 2014.12.2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07.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신설 2007.8.14>

 

  •  

 제46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신설 2007.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2009.3.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9.20>

 

  •  

 제47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7.12.28,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2014.12.2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9.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2.25, 2014.12.2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9.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신설 2007.8.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제48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제2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2009.3.6><단서삭제 2014.12.29>  

1. 삭제 <2020.5.20> 

2. 삭제 <2019.9.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으로서 별표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개정 2016.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같은 호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0>

5.  <삭제 2014.12.29>

6.  <삭제 2014.12.29>

7.  <삭제 2014.12.29>

8.  <삭제 2014.12.29>

9.  <삭제 2014.12.29>

10.  <삭제 2014.12.29>

11.  <삭제 2014.12.29>

12.  <삭제 2014.12.29>

13.  <삭제 2014.12.29>

14.  <삭제 2014.12.29>

15.  <삭제2009.3.6>

16.  <삭제2009.3.6>

 

  •  

 제49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5.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29>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신설 2007.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2009.3.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제50조(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5.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2.25, 2014.12.29>

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삭제 <2020.5.20> 

3의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4의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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