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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05.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양도소득
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감면세액은 96.1.1 ∼2001.12.31까지 양도분은 3억원,2002.1.1∼2003.12.31 양도분은 2억원, 2004.1.1 이후 양도분은 1억원의 한도내에서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자경”은 자기가 직접 논ㆍ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된다.

자경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 특수한 경우
ㆍ 상속받은 농지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ㆍ 증여받은 농지 :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ㆍ 환지된 농지 :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ㆍ 교환된 농지 :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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