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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서비스이용 주의사항 (민원24 서비스 이용 관련)

 1.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전입지 또는 전출지 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1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독신청은
    안됩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이사)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 신청후 근무일 기준 다음날에 신청인이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ο 세대주확인(미접수) : 세대주확인이 안된 것으로 세대주에 통보하여 '세대주확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 : (홈페이지상단 >> 확인서비스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전입신고는 취소 처리 됩니다.
    ο 처리중 :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중인 건으로 해당 읍면동에 연락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처리완료 : '주민등록표의 열람'(무료)을 통해서 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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