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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T(엠씨티티)와 코어포올 합병을 이의제기하는 에스티씨라이프


아래의 내용 중


MCTT가 주장하는 것은 STC라이프의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것이고,

STC라이프는 모든판권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적힌 계약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MCTT는 STC라이프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고,

STC라이프의 계약서에서는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체결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군요.

2007. 1. 15일 이 시점부터 체결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체결 계약이 진행했어야 하는가요?



에스티씨라이프의 지분이 월등히 많은데도 왜 엠씨티티는 무리하게 코어포올과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려 했을까? 에스티씨라이프의 우호지분과 대표이사의 지분은 그대로 보존 중일까?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에스티씨라이프의 주주로서 궁금하다.


에스티씨라이프와 코어포올의 지분분석


코어포올  -  13.05% 보유

                              ㈜MCTT의 최대주주인 장송선 사장의 지분을 13.05% 취득


STCLife   -  23.8% 보유

                            ㈜MCTT의 2.3%에 해당하는 240,000주를 보유,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분 1,046,440주(10.10%)를 보유,

                    우호지분으로 약11.4 %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http://www.stclife.com/global_board/board.asp?ref=34&step=1&re_level=1&board_id=kor_board&page=1




아래의 내용 중

---------- 아    래 -----------

엠씨티티에서 주장하는 내용

 

http://www.mctt.co.kr/bbs/board_view.asp?idx=449&page=1&Gid=3&Bid=qna


당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우회상장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바는 없으나

대표이사및 경영진이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여러 사안을

검토하며 추진중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STC라이프와의 소송건은 과거에도 수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STC라이프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


하여 당사는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대응할 뿐 

여타 소문등에 대한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건의 공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내드릴 수 없으며

사실에 대한 해답은 STC라이프의 2007년 1월15일, 22일의 전자공시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느정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사의 보유기술이나 연구성과에 대한 부분은 당사 홈페이지와 과거 게재된

기사, 논문 및 당사의 보유특허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티씨라이프에서 주장하는 내용



http://www.stclife.com/global_board/board.asp?ref=35&step=1&re_level=1&board_id=kor_board&page=1


"STC라이프와 MCTT 계약내용 공개"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주주 여러분께 밝혔듯이 ㈜MCTT와 2007년 1월 15일 체결한 

공동업무계약서의 주요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제2조 (개요)


1.STC는 MCTT의 특허 및 제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전세계마케팅 및 생산판매를 담당하며,

2.MCTT는 STC의 원활한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


제3조 (MCTT의 협력사항)


1.MCTT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연구 및 개발사항에 대하여 이를 STC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2.MCTT는 상품화 승인을 득한 모든제품에 대한 전세계 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STC에게 부여한다.


3.생략

4.생략


제7조 (협약의 효력발생시기)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2007. 1.15


만약 MCTT측에서 억지주장을 계속한다면 전문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며, 

아울러 연구협력 계약서 및 연구과제물이라 주장하는 보고서도 공개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2009년 4월3일

STC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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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씨티티 2009.09.07 11:13

    주주여러분께 알립니다.


     최근 STC라이프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주주님들이 많으시며, 또한 STC라이프에서 09년 9월 3일자로 언론 보도를 통해 현상을 왜곡하여 다시 한번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릴까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STC라이프는 마치 당사가 당사의 전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52억원에 STC라이프측에 넘기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TC라이프와 양해각서 수준의 ‘공동업무계약서’라는 사업제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각막상피세포(SP)를 이용한 인공각막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협력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STC라이프에서는 연구협력계약의 용역대가로 지급한 52억을 공동업무계약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판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STC라이프에서는 당사를 상대로 판권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이 옳을 것이나 STC라이프와의 법적소송이 불거진지 근 1년이 된 지금까지도 판권과 관련된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권을 주장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STC라이프가 당사에 제기한 소송은 연구협력 계약의 대가로 지불된 52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이며 그 중 당사가 STC라이프의 자회사인 STC인터내셔널에 지급한 전세보증금 37억 여원을 제외한 14억 여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내용을 STC라이프에서는 당사와의 소송내용이 전체판권과 관련되어있고 소송의 규모가 52억원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소송에 패소할 사유가 하등에 없으며 백보를 양보해 당사가 소송에 패한다 하더라도 52억원의 계약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STC라이프가 이미 매입부가세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4억 7천여만원을 제외한 10억원 미만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또한 9월 3일의 언론보도 내용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 없이 09년 3월 12일 및 09년 4월 3일 STC라이프의 홈페이지 게시판 및 09년 8월 25일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보도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STC라이프는 공동업무계약이 정식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 1월 15일 공시를 통해 합의서라고 밝혔으며, 2007년 1월 22일 공시에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한 계약의 조문도 전문이 아닌 자신들의 주장을 타당하게 보여질만한 부분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업무계약의 내용에는 이름만 계약서일 뿐 사업제휴협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약서로서 갖추어야할 구체적인 부분인 계약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언급된바 없으며 구체적인 수익배분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위약에 관한 페널티 조항등도 없습니다. 공동업무계약서의 공개가 비밀유지의 원칙에 어긋난다하여 또다른 분쟁의 빌미를 줄까 저어하여 그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문공개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녀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구협력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인공각막의 개발은 당사가 국가과제로부터 시작하여 STC라이프와 연구용역계약이 끝난 현재도 제품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막상피세포(SP)를 이용한 인공각막개발이 제품화될 경우 이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우선협상권은 STC라이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의 전제품에 대한 판권을 STC라이프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도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사실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심려를 거두셔도 될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주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당사는 본건을 거울삼아 각종사업추진에 있어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4일



                                주식회사 엠씨티티 경영지원팀

    <script language="javascript"> </script>  
    엠씨티티 홈페이지 관리자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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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씨티티 2009.09.07 11:13

    주주여러분께 알립니다.


     최근 STC라이프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주주님들이 많으시며, 또한 STC라이프에서 09년 9월 3일자로 언론 보도를 통해 현상을 왜곡하여 다시 한번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릴까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STC라이프는 마치 당사가 당사의 전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52억원에 STC라이프측에 넘기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TC라이프와 양해각서 수준의 ‘공동업무계약서’라는 사업제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각막상피세포(SP)를 이용한 인공각막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협력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STC라이프에서는 연구협력계약의 용역대가로 지급한 52억을 공동업무계약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판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STC라이프에서는 당사를 상대로 판권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이 옳을 것이나 STC라이프와의 법적소송이 불거진지 근 1년이 된 지금까지도 판권과 관련된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권을 주장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STC라이프가 당사에 제기한 소송은 연구협력 계약의 대가로 지불된 52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이며 그 중 당사가 STC라이프의 자회사인 STC인터내셔널에 지급한 전세보증금 37억 여원을 제외한 14억 여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내용을 STC라이프에서는 당사와의 소송내용이 전체판권과 관련되어있고 소송의 규모가 52억원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소송에 패소할 사유가 하등에 없으며 백보를 양보해 당사가 소송에 패한다 하더라도 52억원의 계약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STC라이프가 이미 매입부가세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4억 7천여만원을 제외한 10억원 미만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또한 9월 3일의 언론보도 내용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 없이 09년 3월 12일 및 09년 4월 3일 STC라이프의 홈페이지 게시판 및 09년 8월 25일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보도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STC라이프는 공동업무계약이 정식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 1월 15일 공시를 통해 합의서라고 밝혔으며, 2007년 1월 22일 공시에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한 계약의 조문도 전문이 아닌 자신들의 주장을 타당하게 보여질만한 부분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업무계약의 내용에는 이름만 계약서일 뿐 사업제휴협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약서로서 갖추어야할 구체적인 부분인 계약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언급된바 없으며 구체적인 수익배분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위약에 관한 페널티 조항등도 없습니다. 공동업무계약서의 공개가 비밀유지의 원칙에 어긋난다하여 또다른 분쟁의 빌미를 줄까 저어하여 그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문공개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녀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구협력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인공각막의 개발은 당사가 국가과제로부터 시작하여 STC라이프와 연구용역계약이 끝난 현재도 제품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막상피세포(SP)를 이용한 인공각막개발이 제품화될 경우 이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우선협상권은 STC라이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의 전제품에 대한 판권을 STC라이프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도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사실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심려를 거두셔도 될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주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당사는 본건을 거울삼아 각종사업추진에 있어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4일



                                주식회사 엠씨티티 경영지원팀

    <script language="javascript"> </script>  
    엠씨티티 홈페이지 관리자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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