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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잡담
2021.06.01 09:48

타지역 농지매입

조회 수 110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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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농지매입

https://justdim.tistory.com/168

 

거주하는 지역외에 타지역 농지도 취득가능?

 

가능하다.

 

세금혜택은 없다.

 

농지법의 1996년 제장과 더불어 통작거리(20km)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에 이용할 목적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30km 이내의 직선거리에 있는 농지를 재촌 자경을 8년이상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쓰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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