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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상식
2021.02.27 09:40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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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jongtimes.kr/617358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를 팔 때 생기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토지 중에서도 논과 밭 같은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 8년 이상 농사짓던 땅을 팔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자경농민에 대한 조세우대 조치로서 점차 자경농민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상 자경농민의 판단 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농지를 팔 때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농지를 팔 계획이 있는 농민이라면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양도세 감면조건을 잘 알아 놓는다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감면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농촌인구감소를 막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자경여부, 자경기간, 농지여부, 감면한도 역시 양도세 감면을 위한 필수 점검항목이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다음 중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 내에 있는 구지역])안의 지역에 거주할 것, 농지가 소재하는 시지역과 거리에 상관없이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당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할 것. 예를 들어 충남 부여군에 농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부여에 살고 있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로 보며, 행정지도상 부여와 연접한 지역인 청양군·논산시·보령시 등에 살아도 거주로 본다. 하지만 연접되지 않은 세종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지도상 연접하지 않아도 직선거리를 측정해서 30㎞ 이내에 거주하다면 재촌으로 본다. 여기서 직선거리란 도로상의 거리가 아닌 행정지도상 직선거리를 말한다.

 

 

◈8년 이상 농사지어야 한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세금이 감면된다.

 - 상속받은 농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경작한 기간도 합산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상속받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자녀는 농사를 안 짓더라도 특별히 감면된다. 만약 아버지가 6년간 농사를 짓다 돌아가셨다면 상속받은 자녀가 2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감면된다. 자녀는 최소 1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때 8년이라는 시간을 연속해서 농사지을 필요는 없다.

 

◈농지는 자경해야 한다.

 

자경한 농지란 직접 경작을 의미한다. 즉 대리경작이나 임대를 주지 말고 본인이 직접 농사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직접경작’은 법에서 다음 2가지로 정의 한다. 첫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 해야 한다. 둘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특히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와 복식부기 의무자(제무제표)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 제조업 등 1.5억, 부동산임대업 0.75억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다른 직업의 소득이 많으면 농업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 대상이 된다. 여기서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다. 만약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세액을 감면해 준다.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색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도세 100% 감면받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 시켰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무제한으로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다른 감면세액과 합하여 과세기간별로 1억원,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 2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해 최대한 감면 받으려면 1년 단위로 나누어 1년에 1억원씩 감면받아 감면세액을 최대 2억원까지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A씨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가 1억5천만원 상당의 농지를 올해 안에 양도 할 계획이 있다면 1억원분에 한해서 양도세가 감면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A씨는 금년에 1억한도 내에서 일부 필지를 매도하고, 다음해에 나머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분할매도 한다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법상 ‘1년 한도’의 1년이란 과세기간(1월1일부터 12월31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감면받는 절차와 제출자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와는 달리 감면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모든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챙긴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인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 ▲직접 경작의 경우는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1,000㎡ 이상), 자경농지사실확인서(마을이장,농지위원장), 조합원증명원과 거래자별 상세내역, 농약·비료·종자·면세유·농기계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추곡수매확인서, 쌀직불금 내역서 등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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