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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수요 확대를 통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펴고있으므로이를잘이용하면양도소득세를절세할수 있다.
현재는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래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세액을 감면 받도록 하자.

감면대상
1) 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는 19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1999.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2000.11.1∼20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주택 ·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2001.5.23∼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2001. 8. 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 1. 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한다.

감면내용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아니한다.
1세대1주택판정시포함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예시)
ⅰ) 자기가 건설한 주택
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축물관리대장
ⅱ) 매입한 주택
①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②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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