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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하고자 또는 농작물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로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인이 50% 이상 출자한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2003. 12. 31 이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위에서“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또는 1년 중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에 현물출자 할생각을 갖고 있다면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하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및 현물출자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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