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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질서 왜이러나?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음주성폭행 감면처벌.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보게 되었다.

경미한 실수도 아닌 성폭행에 대해 어찌 술먹은 게 감면 처벌이 될수 있단 말인가?


그럼 범죄 저지를 때에 소주 서너병 비우고 하면 괜찮다 말인가?


마약도 그럼 술먹고 한걸루 실수를 인정할 수 있나?

술먹고 운전한 건 왜 가중처벌 하지?

술먹고 살인한 것도 감면처벌?


허용을 한다라는 건 최소한의 범주를 지킬때에 허용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지 않나?


참으로 미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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