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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상식
2011.01.04 21:58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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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줄이려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1가구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의 50% 중과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는 없을까?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양도소득세율(2주택자 50%, 3주택자 60%)이 적용돼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금년 말까지 파는 주택에 한해서 높은 세율 대신 일반세율(6~35%)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한 세법이 개정되어 그 유예기간이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소형주택 기준은 그 소재지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국내에 일반주택 1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 제외), 경기도(읍ㆍ면 제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1채 더 보유해 2주택자인 가구는 그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에 일반주택 2채, 위와 같은 소형주택을 1채 더 보유해 3주택자인 가구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주택 중 먼저 파는 1채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다. 국내에 3채 이상 일반주택, 위와 같은 소형주택 1채를 더 보유하고 있던 가구도 소형주택만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 광역시(읍ㆍ면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형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반주택과 위의 지역이 아닌 서울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중과 대상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그 주택에 한해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현재로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 국내에 일반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서울 등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먼저 파는 경우.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다.

둘째, 국내에 일반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2003년 말 이전에 신축되었고 대지면적이 120㎡ 이하면서 건물 연면적이 60㎡ 이하인 서울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먼저 파는 경우.

이상에서의 주택 개념에는 조합입주권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조합입주권 자체는 일종의 권리로서 중과세 적용 대상은 아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비과세 되는 2 주택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1>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안에 팔게 되면 양도속득세가 비과세.

 

수도권 소재 법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종전주태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요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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