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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13:35

출산관련 정부정책 어떤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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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 정부정책 어떤것이 있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지원정책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신생아
1. 출산 축하금 지원 : 일부 지자체(광역 9곳, 기초 136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

 

2.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

3.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 차상위 계층(159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4.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월평균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영유아
1.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접종비의 일부(1회당 평균 6천원)를 지원

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ㆍ9ㆍ18ㆍ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398만원, 4인가구, ‘08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09. 7월 시행)

 

4. 만 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ㆍ교육비를 지원

5.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는 보육비ㆍ교육비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월평균소득 159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09.7월 시행)

7.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1.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초ㆍ중ㆍ고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지원

1.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월평균 소득 47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


2.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iN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4.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ㆍ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해드립니다.

5.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265만원(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월 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159만원 미만(4인가구 기준) : 전액무료
※ 159~265만원(4인가구 기준) : 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6. 산모 도우미 서비스
월평균 소득 195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도와드립니다.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산후조리를 혼자서 준비하는 당신께 보건복지부, 삼성생명자활후견기관협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산모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산모

    : 가족의 월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30%~150%인 가정의 산모로

      출산 30일이내의 출산가정

구  분

’07년 최저생계비

130%~150%

직장가입자

보험료

2인 가구

734,412

954,730~1,201,610

22,770 ~ 28,658

3인 가구

972,866

1,264,725~1,459,290

30,163 ~ 34,804

4인 가구

1,205,535

1,567,190~1,808,300

37,377 ~ 43,127

5인 가구

1,405,412

1,827,030~2,108,110

43,574 ~ 50,278

6인 가구

1,609,630

2,092,510~2,414,440

49,906 ~ 57,584

                                 

 ▇ 서비스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신청가능(선착순예약접수)

  ▇ 서비스 기간 자연분만산모: 2주파견  제왕절재, 쌍생아 산모: 3주파견

▇ 서비스 시간 :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 위생 및 건강, 가사서비스

      각종 산후조리용품 무상대여, 10만원상당의 출산 준비물 지원

  ▇ 준비 서류

    : 서비스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복사본, 산모수첩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청구서 복사본(수급대상자는 수급자 확인서)

 ▇ 서비스가능지역 : 일반 및 수급자 산모 - 서울 및 5대도시 거주산모

                             수급자 산모 - 전국

  ▇ 서비스 신청 및 문의처 : 

 서울 02-322-3300, 인천 032-442-3313  대전 042-385-3310

 대구 053-566-3301 부산 051-851-3409 광주 062-942-3310  







 

7. 출산ㆍ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ㆍ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8. 모유수유 지원
모유가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아시죠? 산모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유 수유 클리닉과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모자보건과 홍은주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1. 산전후 휴가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간의 출산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4. 출산ㆍ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부단기 적응훈련과 단기취업특강 등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재뱅크(www.vocation.or.kr)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1.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는 건설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입은 1억 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이하)에 따라 최고 5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각 지사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3.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5. 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ㆍ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각 광역시도)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각 시군구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

 신혼부부 가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저소득(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공공임대ㆍ소형분양주택은 단독벌이 100%ㆍ맞벌이 120%이하)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85㎡이하) 및 소형분양주택(60㎡이하)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ㆍ구입자금 융자도 병행실시 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복지기획과 ☎ 2110-8246
입양아 가정 및 장애아 가정

1. 입양아 가정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입양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월 55만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입양아) ☎ 2023-8782
보육재정과(장애아) ☎ 2023-8933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애아교육비) ☎ 2100-6563

2. 장애아 가정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입양아) ☎ 2023-8782
보육재정과(장애아) ☎ 2023-8933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애아교육비) ☎ 2100-6563

 

농ㆍ어업민 가정
1. 농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의 농ㆍ어업인 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 500-1828





 





우리지역 지원 내용을 알고 싶어요.
http://www.mw.go.kr/front/jc/sjc0901ls.jsp?PAR_MENU_ID=06&MENU_ID=0609010206


예) 경북 경주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잔풍당뇨증, 호무시스틴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수수료 : 무료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한다.
○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 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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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대상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방문 영유아
- 생후 6개월 ~ 6세
○ 일시
- 매주 월 ~ 수요일 (9시 ~ 12시)
○ 내용
- 일반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뇨단백, 당뇨검사, 두위측정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 관찰
- 성장발육곡선 체크, PDQ검사, Denver II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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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
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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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안내 ○ 대상가정 : 경북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1995년 이전에 2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1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전에 1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2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후 3명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우대내용
- BC카드사 제공 기본 우대 및 할인
- 참여업체별 우대 및 할인
다복카드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자 : 19세이상 세대원 누구나
- 신청지 : 농협중앙회 각 지점
○ 기본서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시 증명서류 첨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 카드 가입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 발급절차
발급대상자(카드신청서 작성)→농협영업점(신청서접수/등록)→비씨카드(카드발급 및 발송)→ 신청자(본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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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셋째자녀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 지원대상자
경주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세대주가 50세 이하이
며 3자녀이상 모두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의 가족
○ 지원사업내용
- 지원금 ; 1가족당 5만원 범위내(1,2중 1개선택)
1.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시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무료실시 (2명기준)
※검진항목(※ 8시간이상 금식)
: B혈간염, 간기능검사(SGOT, STPT),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흉부 X-ray
-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2. 민간병원 진료시
-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진료영수증(2008년도 일반진료비),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통장사본(부모)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 접수기간 : 2008년 4월 1일 ~예산범위내 92명 선착순

--
8 기타 출산장려분위기조성 ○대상 : 임산부
○인원 : 임산부 100여명
○내용 : 특강 및 캠페인 및 출산용품 지급
저출산대책
054-779-6595
7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 2007.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둘째아) : 120만원(월1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셋째아 ) : 240만원(월2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넷째아이상 ) : 1200만원(월20만원씩 5년간)
- 출산용품(첫째아 이상) : 10만원상당의 기저귀 1회
○ 지원방법
-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매월말 계좌입금
- 용품(기저귀)은 선정된 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수령시 확인 서명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595
6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 산모
○인원 : 70명
○내용 :유축기 대여
저출산대책
054-778-5458
5 기타 출산 장려를 위한 표어․포스터공모전 ○대상 : 대학생
○인원 : 공모 참가자
○내용 : 표어․포스터 당선작 수상 및 전시
저출산대책
054-779-6595
4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모든출생아
○인원 : 2,350명정도
○내용 : 기저귀100천원상당 직접방문 배달
저출산담당
054-779-6595

3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20주 이상 등록임부
○실인원 : 1400명
○수준 : 임신20주부터 분만까지 매월 지급
저출산대책담당
054-778-5458
2 임신 모자건강교실 ○ 대 상 : 5개월 이상의 임부
○ 기 간 : 년 2기 /5주과정으로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 교육실
○ 강 사 : 전문 교육자 초빙 및 조산사
○ 내 용
- 일반건강검진 : 키와 몸무게, 혈압측정, 간염검사, 빈혈검사, VDRL,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 구강검진
- 영양제, 모자보건수첩발급,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 배부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595
1 결혼 신혼부부 교실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신혼부부240여명
○내용 : 1기당 4주/년2회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주시보건소저출산대책
054-779-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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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373 유용한상식 발화점 4 2009.09.11 11499
372 유용한상식 술에서 알코올 증류방법 2009.09.11 14024
371 유용한상식 끓는점에 따른 연료추출 2 2009.09.11 8879
370 유용한상식 바이오디젤 사용기 1 2009.09.11 10370
369 유용한상식 폐식용유를 화학처리해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이유 1 2 2009.09.13 17186
368 유용한상식 폐식용유를 이용한 경유차량 주입 2 2 2009.09.13 36447
367 유용한상식 폐식용유에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메탄올을 희석시켜 촉매제로 사용하는 이유 1 2 2009.09.13 52895
366 유용한상식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의 발화점 1 3 2009.09.13 22439
365 유용한상식 식물연료 연구가 이근태씨의 고유가 탈출기 2009.09.13 10043
364 유용한상식 식용유에 열을 가하면 3 2009.09.13 13095
363 유용한상식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서 폐식용유 이용하는 기술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2 22 2009.09.13 31468
362 유용한상식 천연디젤에너지 확산운동 2009.09.13 6692
361 유용한상식 바이오디젤로 만드는 키 포인트 - 폐식용유에 쓰이는 촉매제는? 2009.09.13 11353
360 유용한상식 바이오디젤 제조방법 1 2009.09.13 18708
359 유용한상식 어떻게 식용유로 차가 갑니까? 1 2 2009.09.14 10681
358 유용한상식 음양화평지인(陰陽和平之人) 2009.09.16 8854
357 유용한상식 집에서 화분에 인삼을 재배방법 2 2009.09.18 16827
356 유용한상식 인삼파종 적절한 시기와 요령 2009.09.18 12712
355 유용한상식 간단한 수경제배 법 2 2009.09.18 39451
354 유용한상식 인삼 재배 씨눈 틔우기 1 2009.09.18 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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