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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에 무고죄 맞고소


이진욱 성폭행 고소에 무고죄 맞고소 과연 어떤 득실일까?

2016년 7월 17일 19시경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35)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욱 성폭행 무고죄 맞고소.jpg



이진욱 성폭행 사건배경


고소한 30대 초반 여성 A씨는 2016년 7월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검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A씨의 속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주장 A씨측

이진욱씨와 처음 본 그날 범죄가 발생했고 (A씨와)이진욱은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이진욱측 입장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사이는 아니다.

경찰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이진욱의 동의를 받아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정의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미 피해여성은 모든 진술이 녹화되었다고 밝혔고 이에 이진욱은 강력부인을 하고 있는데 


박유천 사건과 다르게 피해여성의 주장대로라면 이진욱은 소개로 만난 처음보는 일반인 사람집에 들어가 성폭행했다라는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성관계와 다르게 성폭행은 폭행과 협박의 행위가 있었느냐 인 것인데 술을 마신것도 아닌 상황에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진욱 #A씨 #성폭행 #무고죄 # 맞고소 #uri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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