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51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입찰] 경주시 신평동 480-3번지 판매시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보문관광단지내 매점 임대 

   . 계약재산의 표시 : 보문관광단지내 매점 1개소

     

물건번호

  

   

예정가격

(1년간 임대료)

  

 

1

서라벌광장매점

 경북 경주시 신평동 480-3

83.84 42.35

12,659,070

(부가세 포함

 

. 임대재산의 사용목적은 보문관광단지내 매점 운영으로 합니다.

. 임대기간은 임대허가일로 부터 3으로 하며 임대받는 자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기간 연장(10 범위 이내) 요구할  있습니다.

       * 임대허가일 : 즉시 입주 가능

   . 최초 연도의 임대료는 낙찰금액 으로 하고, 2 연도부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14  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최초 연도의 임대료 “낙찰금액의 50%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우리 공사는 이를 반환합니다.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보증기간은 대부기간 개시일로부터 임대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로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첨부한 재산임대차계약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임차료  추가로 부담해야  비용

          - 내부 인테리어 비용.

          - 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요금, 단지공동관리비, 상하수도료  연간  500만원 이상 부담)

        ○ 상기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대료 : 낙찰료

임대 보증금 : 낙찰금액의 50%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 납부

임대 연장신청 : 만료일 3개월 전 신청가능, 10년 범위내

 

 

 

 

재산임대차계약서 

 

1 대재산의 사용목적은 매점으로 한다. 

 

7 임차자 “임대자 승인 없이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 시설물을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8 ①다음  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임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할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2. “임차자 계약       3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임대자 인정할 

  3. 4 내지 7조의 규정에 위반한 

  4. 임차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5. 임차자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6. 임차자 ATV, 스쿠터, 자전거 대여  건물 외부에서 적치 영업할 경우

  7. “임대자로부터 2 이상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8. 1조에 정한 사용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거나 편법운영으로 상거래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9.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또는 임대재산이 “임차자외의 3자에게 매각 되었을 

  10. 기타 “임차자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②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임대자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 손해를 배상할  있다.

  ③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는 일할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1-유찰-1천2백6십5만9천7십원.png

 

2-2월18일 16시까지.png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1. 17
    Sep 2021
    11:17

    진실이 궁금하다.

    Category사건사고 Views2212
    Read More
  2. 03
    Oct 2018
    07:17

    문재인 고위고직자 임명기준

    Category사건사고 Views5379
    Read More
  3. 28
    Jun 2018
    23:08

    하동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강력 추진

    Category사건사고 Views5817
    Read More
  4. 27
    Oct 2017
    08:29

    다스는 누구겁니까

    Category사건사고 Views5599
    Read More
  5. 24
    Oct 2017
    15:22

    프렌치불독 자나깨나 개조심

    Category사건사고 Views6060
    Read More
  6. 13
    Oct 2017
    15:52

    김대중 북한 핵개발 발언

    Category사건사고 Views450
    Read More
  7. 10
    Mar 2017
    11:3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결정

    Category사건사고 Views4991
    Read More
  8. 15
    Dec 2016
    00:03

    박근혜 대통령 생각

    Category사건사고 Views4429
    Read More
  9. 09
    Dec 2016
    18:41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정치변화

    Category사건사고 Views4099
    Read More
  10. 05
    Dec 2016
    23:53

    김윤석 무릎담요 성희롱 논란 김윤석이 이상한건가?

    Category사건사고 Views7889
    Read More
  11. 05
    Dec 2016
    21:57

    정유섭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노셔도 되는 사람

    Category사건사고 Views4145
    Read More
  12. 02
    Dec 2016
    20:52

    정윤회 아들 정우식 옥중화 출연소감

    Category사건사고 Views12999
    Read More
  13. 30
    Nov 2016
    19:04

    표창원 탄핵추진 반대 의원 명단 공개

    Category사건사고 Views5191
    Read More
  14. 28
    Nov 2016
    22:31

    문재인 손석희 예리한 질문에 무너졌다

    Category사건사고 Views21211
    Read More
  15. 24
    Nov 2016
    23:13

    소율 문희준 결혼 쇼킹하다

    Category사건사고 Views5539
    Read More
  16. 23
    Nov 2016
    22:59

    청와대 비아그라 고산병 효능 검증실험 중

    Category사건사고 Views6624
    Read More
  17. 16
    Nov 2016
    00:12

    박근혜 길라임 내가 이럴려고 차움병원 다녔나?

    Category사건사고 Views4361
    Read More
  18. 11
    Nov 2016
    00:37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 통화의 진실

    Category사건사고 Views4727
    Read More
  19. 10
    Nov 2016
    23:09

    최순실 정맥주사 청와대로 외부반출 핫이슈

    Category사건사고 Views4588
    Read More
  20. 02
    Nov 2016
    11:22

    김병준 교수 새 국무총리 누구시더라?

    Category사건사고 Views748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