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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종사자의 타 업무 겸직 가능여부?

 

(문) 이미 설립되어 있는 농업법인을 인수해서 운영할 경우에 농업인 기준을 농업인 충족기준 중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으로 농업인의 기준을 맞출 시에,

 

1) 농업인 기준을 맞추고 다른 업무 겸직이 가능한지?

2) 다른 업무로 급여수령, 4대보험가입 하여도 농업인 유지가 되는지?

3) 농업인 기준을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일 경우에 농업회사법인에서 무급 이어도 농업인 유지가 되는지?

 

 

<답변>

1.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관련, 농업인 기준요건

1) 농업회사법인은 출자 지분의 10%이상을 반드시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며, 농지 등을 취득하려면 임원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하여야 하고, 설립 후에도 5명 이상의 농업인 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농업인의 자격요건 중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할 경우, 농업인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농업인 자격을 갖춘 후 다른 업무의 겸직도 가능합니다.

 

3. 그러나, 다른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업무에 상시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농업인 자격의 유지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급여수령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그 이하이더라도, 급여수령액과 농업관련 수입을 비교하여, 급여수령액이 많을 경우에도(가령, 급여는 연간 2500만원이고 농업수입은 연간 1000만원일 경우)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업은 부업일뿐, 주업이 될 수 없으므로 농업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없게 됩니다.

 

4.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농업인 자격이 가질 수 있으나, 무급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니므로 농업인 자격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법인 근로자에게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 주려면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근무한 경우 그 증빙이 어려워 농업인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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