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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에 대한 아이러브 황우석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간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뜨거운 사랑 속에 만 4년을 황우석 박사 진실규명에 성심을 다하여왔습니다.


‘희망 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사법부 탄원서에 100만 명의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우석 박사는 2005년 12월22일 미즈메디 연구소 김선종 연구원의 줄기세포 바

꿔치기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2006년 5월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황우석 박사를 특경법위반

(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법 위반이라는 죄명과 더불어 범죄사실 요지에 

있어 1. SK, 농협 연구지원금 편취 및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그리고 민간지원 연

구비 횡령 2. 민간지원 연구비 편취 3.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우를 범하

였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2006년6월부터 2009년 8월24일까지 총 42회 공판을 통해 사실심

리를 종결하고 2009년 10월19일 선고를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죄

를 확신합니다.

 

근거 1.

SK, 농협 황우석 박사를 고소한 적 없다.

 

2008년 8월 10일 25차 공판에서는 SK.박상원 상무 

"SK는 황우석 박사를 고소한 적이 없다. 회장의 지시로 인해 황우석 박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라고 박상원 SK상무가 법정에 증언하여 검찰의 공소장에 '황

우석 박사가 후원금을 받기 위해 먼저 SK에 연락을 취했고 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항'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본인들이 '피해자로써 처벌을 요구한다'는 고소사실 

조차 없다고 하여습니다.

 

2008년 9월 11일 26차 공판에서 농협 송석우 증인

당시 축산발전 연구 후원금 전달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원금의 성격이 줄기세포

와 무관하며 소 난자를 가장 잘 다루고 동물복제에 있어 세계최고 과학자라는 사

실과 질병 없는 가축생산 및 광우병 내성소 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후원

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이 조서에 "조작된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기망한 후 농협으로부터 연구지원금으

로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일축하였습니다.

 

근거 2.

2006. 1. 10. 황우석이 주장하는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서울대학교 최종 조사결과는?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임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2008년 12월12일 제30차 공판에서 서울대학교 조사위가 처녀생식이라고 부정한 

2004년 사이언스 논문 NT-1의 실체를 국립 충북대학교 생물학 팀에서 서울대학교

에서 실시한 메틸레이션 검사를 비롯한 첨단기법인 RT-pcr검사 및 리얼타임 pcr검

사 까지 노OO양의 대조군 세포를 갖고 70계대와 140계대를 반복 실험한 결과 너무

나 완벽하게 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가 맞는다는 실험 결과를 증언을 통해 공개하였

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검증자료는 논문으로 국제학술

지에 투고된 상태입니다.

 

근거 3.

기타 민간지원, 정부지원 연구비는

지난 10년 동안 황우석 박사 제자들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연구원들 숙

소, 보안상 필요한 연구(맘모스, 호랑이복제등)비에 투입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비, 강연회, 출판물에 대한 인쇄 수입 등을 전액 혼합하여 사

용 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비 편취는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근거 4.

생명윤리법 위반에 관하여

생명윤리법 13조 3항이 적용되려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제제 방안이 성립되는데 이것이 2007년 10월4일 마련되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배란 주사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해

준것은 국익과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용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 적절한 보상 이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전진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패러다임상, 사법부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타이밍에 놓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결단처럼 황우석 박사에게 국민과 세계를 향해, 연구 성과를 통해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을 사법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24일 

             아이러브 황우석 대표 전 용 표.

 

 

 

ps.

 

1. 황우석 박사 연구 성과

 2008년 5월21일 미국이10년간 해결하지 못한 미시프로젝트 성공

 2008년 6월    중국의 사견견 17마리 복제성공

 2009년 1월28일 세계 최초의 상업 복제견 '랜슬럿 앙코르' 

                         미국 NBC 방송에 출연

 2009년 6월17일 9.11구조견‘트래커’복제성공 미국언론에소개됨

 →2009년 6월8일 장영실 국제 과학 문화상 본상 수상

 

2. 황우석 박사 국제학술지 논문투고만 총 77편

황우석 박사님은 2009년 4월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만 77편에 지금까지 총 2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 2002년 4편, 2003년 13편, 2004년 12편, 2005년 24편, 2006년 10편, 2007년 5편, 2008년 6편, 2009년 4월까지 3편입니다.

  

■ 복제소 7건 모두 등록된 상태, 이종장기(복제돼지) 3건 일본에 등록된 상태, 복제기술 응용을 통한 인간유용단백질생산 관련6건 출원 중 2건 등록, 광우병 2건은 심사 중, 복 제개 1건, 특허등록 1건, 상표출원, 기타 2건이었습니다. 

 

3. 미래가치 세계1등의 최첨단 기술을 외국에 넘겨주는 무능력한 정부 

 황우석 사태 4년 동안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황우석식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직 황우석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놀라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 황우석 실패한 원숭이 복제배아, 美 연구팀 세계최초 성공.

2007년 11월 15일 ‘네이쳐’지에 따르면 미국 오레곤 건강과학대 미탈리포브 박사팀은 원숭이의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습니다.

 

■ 美 연구팀, 2008년 1월 17일 '황우석 실패' 배아복제 세계 최초로 성공.

2008년 1월17일 국제저널 '스템셀'은 미국 생명공학기업 스티마젠의 앤드루 프렌치 박사팀이 인간의 난자와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배아를 만들어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했다 고 밝혔다.

 

4.줄기세포 선점에 사활을 건, 외국 열강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2009년 3월9일 백악관에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지원 역시 2007년 350억 원, 지난해 344억 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미국이 한 해 줄기세포 연구비로 약 1조원, 영국 1,390억 원, 일본 1,270억 원, 프랑스 630억 원 등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30%, 미국과는 3.5%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04년 이후 10년간 30억 달러를 투입,

 •영국은 2006년 이후 10년간 8억 파운드,

 •유럽연합은 2007년 이후 6년간 510억 유로,

 •중국, 일본, 호주, 스페인은 정부차원에서 특별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06년 12월 31일자, 인간 체세포 핵이식(SCNT)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5.국민은 황우석을 원하고 있다. 

 2007년 1월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연구재개 76.8% 찬성

 2008년 7월 SBS 여론조사결과 88.4% 연구승인찬성

 2009년 5월10일 BTN 여론조사결과 79.7% 연구 기회 줘야 한다.

 

6.정부의 황우석 죽이기 이해 안 된다.

2009년 4월29일 정부는 차병원 그룹이 신청한 연구에 대하여 승인을 내줌

결국 황우석식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원천기술의 당사자인 황우석은 배제하고 만년 2등에게 특혜를 준 모양세가 되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다면 세계 1등,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황우석 박사님의 법정 최후진술 전문 

 

 

 

시골피디  http://blog.daum.net/pd-diary/17201822

 

 

※ 지금 이시각 대서특필되고있는 황우석 박사 구형소식에 관심있어 이 글을 보시게 될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께 우선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4년 징역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말 그대로 '검찰쪽의 판단'일 뿐 헌법이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이 아닙니다.

황우석 박사 변호인단은 검찰구형항목에 대해 '모두 무죄'를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판단은 오는 10월19일(월) 1심 선고를 통해 내려지게 됩니다.

법조인들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측의 판단이 유죄/무죄로 극명하게 갈리기에 검찰이 비록 4년구형을 요구한다고 해도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 무죄입니다. 검찰구형량은 유죄판단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2심,3심으로의 항소는 불가피해보입니다. 7~10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과학자들에게 '연구'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황우석=사기꾼' 단정짓는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심있는 분들이기에 점잖게 타이르시거나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울 시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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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증인에 대한 모든 심리가 끝나고 검찰이 일어나 구형문을 낭독했다. 
 "이러한 일이 향후에 재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형을 합니다. 황우석 징역 4년"
 
 그때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외쳤다. "헛소리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황우석 박사와 변호인은 먼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었다.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관용을 당부하는 정상참작 요건을 읽어내려갈 때였다. 

모든 과오는 줄기세포 수립을 위한 연구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사재를 털어 연구에 사용해온 점을 참작해달라는 황우석 변호인(이봉구 변호사)는 마지막 정상참작 항목에서 잠시 낭독을 멈췄다. 울먹이고있었다.
 
 "황우석 피고인은 서울대 교수직 등 모든 것을 잃고 죽음보다 더한 절망속에서도 오로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으로 국민에게 진 빚을 속죄하기 위해 법정과 연구실을 오가며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주십시오." 라는 대목이었다. 
 
 잠시 후, 피고인 석에서 일어난 황우석 박사는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다음은 필자가 방청석에서 속기한 황우석 박사 최후 진술 전문이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전까지만 해도 그동안의 과오를 자숙하는 의미로 최후진술을 사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 피고인 3분에 대한 구형과 증언을 들으며 (제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대로 있다면 너무 비겁한 사람이라는 악평을 들게될까봐 조심스레 최후진술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뒤 억지로 잠이들었다가도 새벽녁이 될 때 '사기횡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어나 결국 뜬 눈으로 지새우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나름대로는 금욕적인 생활과 스스로 정한 생활의 범주를 넘지 않으며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들 다가는 노래방이라는 곳에도 가본 적이 없고, 아침햇살이 환히 비출때까지 잠자리에 누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생활을 나눠 온 저와 저의 연구팀의 등에 '사기꾼 집단'이라는 낙인을 맞게 되면서부터 극심한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63일 동안 서울지방 검찰청 1235호실에서 8명의 검사님과 수십명의 수사관들에게 심문을 당할 때, 그 이후 약 3년에 걸친 재판과정을 겪어오면서, '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동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저의 운명이고 이 세상에서의 수행과 수양과정이자, 제가 그토록 꿈꾸던 과학도로서의 자세에 다가가지 않을까 다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 자신에 대한 변명보다 상 피고인들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상식 피고인....제가 오늘 맞고있는 중압감과 고통보다도 장상식 피고인이 법정에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안규리 교수의 소개를 받아 장원장을 뵈었을 때 흔쾌히 (연구용 난자제공을) 도와주겠다는 한 말씀에 얼마나 고마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난자제공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치 빚 받아가듯이 또박또박 받아가던 어느 분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5년 1월까지만 해도 저는 장 원장님이 자발적 난자기증을 해주신 분들께 개인 사재를 털어 어느만큼의 시술비를 감면해주셨는지 몰랐습니다. 2005년 3월에 이르러 (장원장님) 개인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러저러하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제가) 과배란 주사만이라도 공급해드리겠노라 말씀드렸더니 장원장님은 '됐다'고 거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원장님께서 저에게 '모든 힘을 다할테니 (난자제공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해오셨습니다.

 

저는 그 뒤 의사로서 법학을 다시 공부해 법대교수가 된 당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이시던 정규원 교수님을 수차례 만나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분께서 (당시 방식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장원장님께 그대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일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시어 장상식 원장께 탓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저에게 몰아주십시요. (당시) 장상식 원장님의 행위는 널리 알려지고 칭송받을 일이지 범법자 낙인찍힐 일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강성근 교수....가슴 아픕니다. 강성근 교수는 원래 저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총장께서 국제연구를 잘하기위해 너의 연구실에 교수를 1명 더 뽑을 수 있는 T.O 를 주겠다고 하셨을때 총장께 저는 저의 제자가 아닌 국제연구를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이병천 교수와 상의해, 이병천 교수의 고등학교 후배인 강성근이 좋겠다고 해서 (당시) 여러 명 대기하던 저의 제자들을 뒤로 하고 강 교수를 신규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강교수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성실성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만일 그 때 제가 강교수를 뽑지 않았더라면 강 교수는 (아마) 이 불행한 사태를 접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달전 강교수가 입원해 수술을 받은(강성근 전교수는 사태 이후 위암초기로 판명, 수술받았음) 삼성병원에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저를 붙잡고 강교수의 부인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23년 전 간암으로 한쪽 간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던지라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러한 강 교수에게 법의 온정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윤현수 교수...훌륭한 사람입니다.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던 윤 교수를 위해 제가 당시 한양대 의대 학장님과 해부학 교실 주임교수님을 만나 간청했고 그 뒤 윤교수가 임용되었습니다. 만일 윤 교수도 저와의 이런 인연이 없었더라면...그대로 미즈메디 연구소장으로 있었더라면 아마도 (저와 같이 피고인석에 서는) 이런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분의 교수...훌륭한 교수들...이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종 박사.....
 제가 매일 아침 5시50분에 연구실에 출근하면 꼭 10분 전에 그것도 1년 365일 김선종 박사가 먼저 출근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김선종 박사처럼 성실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범죄행위에 가담했거나 실행에 옮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서 (저는) 김 박사를 서울대 의대 교수로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만일에...만일에 김 박사가 과거의 일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성실성을 더욱 배가시켜 참회의 여생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저는 (그를) 제 연구팀에 합류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국민들이 꿈꿨던 그 과학의 열매를 김 박사와 함께 따고 싶습니다. 
 
 의례적 인사치례도 아니고, 여기 계신 재판부와 방청석에 호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06년 1월12일 서울대를 떠나며 드렸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앞에 드렸던 대국민 약속....(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그 약속을 지키도록하겠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어느날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맞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재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마지막 열정을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이 오면, 10대 여중생 민지가 그 추운 겨울날 청와대 앞에서 오돌오돌 떨며 외쳐왔던...그리고 그 추운 겨울철 어느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저의 이름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한 선생님의 유가족을 찾아나서고자 합니다. 그 가족들과 민지와 함께 어느 날 이 서울중앙지법 417호를 둘러보는 그 날이 되기를...
 
 이선봉 검사님, 그리고 ***검사님...고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어려운 재판을 장기간 끌어오시게 된데 대해 사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푸실 온정이 있다면...저 때문에 불행하게 된 상 피고인들에게 좀더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우석 박사 법정최후진술(2009.8.24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훌쩍이던 방청석에서는 커다란 박수가 터져나왔다. 법원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려했지만 그 박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법원의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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