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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14:43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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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2021년 승강기 표주유지관리비 공표

 

추가내용

 

제3조(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등)   ① 부품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② 부품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③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경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 

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④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5개 이하: 278,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6개 이상: 278,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5개 이하: 6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6개 이상: 6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법 제23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②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③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경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로 하며,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 

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④ 승강기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 

2. 설계심사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3개 이하: 553,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4개 이상: 553,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 

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3개 이하: 9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4개 이상: 9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설계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승강기에 대해 다시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2.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를 초과하는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가.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4. 그 밖에 다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6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① 설치검사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안전검사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수수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수수료에 해당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 

④ 설치검사에 보완 판정을 받았거나 안전검사에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제7조(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 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제8조(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초 발급시: 3,000원 

2. 재발급시: 1,000원 

 

 제9조(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   ① 기술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8,000원으로 한다. 

② 직무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펼침  <제2019-28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020-7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자체점검)에 의거 월 1회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 및 세입자 중 대표)는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에 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에 의거 정기검사는 매년 1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법정수수료로 공시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공시되는 표준 보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2016년 6층기준 승객용은 182,000원(VAT 별도)이며 점검시간은 1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주체께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잘 하시는지 입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시된 사항에 점검시간의 준수, 점검 항목을 실제로 다 점검을 하시는지, 일부 기사님들은 실제로 한번 둘러보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층 승강장문 도어스위치 및 브레이크 플런저 정도만 이라도 꼼꼼히 점검을 하신다면, 사고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덧붙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수수료)에 의거 2013.2.23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정기검사 승객용 6층기준 105,927원(VAT별도)입니다.
2. 현행 법상 검사신청을 하지 않은 승강기는 불법입니다.
3. 유지보수 업체 및 계약 비용은 현재 시장자율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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