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과 방법
통계청에서 7월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실업자수가 전달보다 3만여명이 늘어난 96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나 올라 4%에 육박했다는군요. 경기악화로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6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2배나 늘어났다는군요.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실업급여 지급 에는 문제가 없을까 싶네요. 실업급여를 신청해본 주변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를 한다더군요. 고용보험을 내고 실업한 실직자를 위한 보험정책이 실직을 하게되었을 때에 활용할 수 없다면 굳이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까요?
차라리 그 보험료를 적금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더 나을것 같은데 말이죠.
여튼 고용정보 신청방법을 알아두면 추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간단한 개요부터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요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참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취직촉진수당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직
할 때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주거리와 동반가족수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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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3. 수급기간 내(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일 것
4. 일용근로자는 위의 요건과 함께 신청일 이전 한달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 :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사업장에서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사업장에서 지체 제출될 수 있으니 퇴사 시 사업장
담당자한테 제출요청 필요
* 근로자 : 신분증과 볼펜(흑색)을 지참하시고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 수급교육시간
- 센터마다 상이하므로 센터별로 확인 후 방문요망
- 북부센터는 노원구, 중랑구(10시부터~11:30분까지),
강북구, 동대문구, 도봉구(14:30부터~16:00까지)이며
교육시간 30분 전까지 센터 4층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팀(02-2171-1751~9, 1768~9) : 최근 업무량 폭주로
전화연결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0 이후에 통화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실업급여=18개월안에 180일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어야 신청가능>>
신청하는 과정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http://jobcenter.work.go.kr/) 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1~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를 해드릴겁니다.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인정일에 출석하셔서 인정 받으시면 수급자격이 주어지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 例>>>>>>>>>>>>
3,553,590원(3개월 월봉)
연간 수령하는 상여금 총액이 3,550,570원
3개월치로 환산하면 887,643원이 됨
3개월치 (월봉+상여) 합산액은 4,441,233원
3개월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48,274원이 됨
절반액(50%)은 24,137원이므로 올해 최저 1일급(8시간급) 보다 월등하
게 적으니까 ((최저시급은 4,000원이고 이걸 8시간급으로 환산을 하니 32,000원이 됨.
1일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9할까지는 적용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28,800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28,800원까지는 보장!!!!!!! (1일 최고 40,000원 보통 90일~180일까지 지원해줌)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