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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12년이면 모든 사람들 기억속에서 사라진다.

by 디케 posted Sep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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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12년이면 모든 사람들 기억속에서 사라진다.


8세 여아를 성폭행, 평생 불구로 살게 한 50대에게 징역 12년형 등을 선고한 1심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일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했고, 더욱이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피해가 참혹했고, 심지어 즉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범인의 죄질은 우발적 살인보다도 증거인멸을 철저히 하려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이 아닐수

없다.




12년이면 피해자 주변 가족들외에는 모든사람들이 잊어버릴 시기인데 모두가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 또 이러한 행태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을 어찌해야 될까?


보아하니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정인데, 

나라에서 지원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사고보험금 받는다고 안산시는 600만원 지원금을 반납하라

고 한다고? 안산시는 도시치안관리 소홀의 명분으로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내야 하는것이 아닌가?

주민세며 각종세금 받아쳐먹으면서 저런관리는 왜 하지 못하나? . . .


정말 어이없는 세상이다.


좋은 변호사 썻겠지?

피의자를 위한 좋은 변호사.

그리고 그들의 편에선 1심 재판관.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딸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가족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안산시로부터 600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비로 썼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뒤 보험금이 가족의 발목을 잡았다. 

 안산시 사회복지과는 최근 지원금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보험금만큼의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금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명목이었다. 부모는 딸의 일부 신체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다. 하지만 안산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중 지원은 안 된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길래 빠듯한 형편에 왜 보험을 들었냐”는 핀잔까지 줬다고 아버지는 전했다.
 사적 영역의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의 피해 구조금까지 빼앗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다. 안산시의 설명대로라면 저소득층은 보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