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택 개념과 허가조건
흔히 말하는 농가주택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형태에 따라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주택
- 이농 주택
- 귀농 주택
농업인 주택은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은 신축시 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보통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인데 몇백만원의 건축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우선 신축 허가 신청자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농지법에 근거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 신축 허가조건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해야 함
-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 2/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 등을 영위해야 함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 중 50%를 초과해야 함
-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약200평) 이내여야 함
- 부지 내 주택은 전체면적 150제곱미터 (약 45평) 이내에서 건축해야 함
-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농가주택의 농업인 자격조건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개정 2019. 7. 2)
농업인의 자격 조건
-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의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