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특히 정부는 5가지 농업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농업의 혁신적인 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전통적 식품의 생산부터 농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거나 종자 생산, 종균배양,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 및 비축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유지한 경작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 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농지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영농조합과는 달리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일 경우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으며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탄력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얻는 조세 혜택은 매우 큽니다. 이에 많은 농업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큰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갖기도 합니다. 정부는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혜택을 악용하는 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한 목적을 지닌 법인으로 해당 자격과 목적이 정해져 있고 일반법인 설립 절차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부터 제도 정비, 세무 관리, 법인경영전략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