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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ㅡ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

 ㅡ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대상

 ㅡ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

건보료 17만 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5천8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대상(고액 자산가로 분류)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 또는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경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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