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철회 = 계약일 7일내 철회 가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038&aid=0002285816
계약일 7일내 철회 가능
소비자 대부분 잘 몰라
법률구조공단
공단 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라 구입 후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김 씨는 할부거래법을 통해 해지하고 휴대폰 구입비를 돌려받았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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