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차익 1년에 연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세율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게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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