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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blog.daum.net/mifaff/13436339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경영체 단위로 실질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제도이며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농림 사업과 직불제도를 진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2008년 농업경영체 등록이 시행되고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모르거나, 등록 시 이점에 대해 모르시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직불금 수령관련 직장인 3700만원 급여제한.png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신청조건

1,000㎡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농가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0㎡ = 302.5평


◎ 평 - 제곱미터 계산표
㎡×0.3025=평   /   평×3.3058=㎡

http://housevil4u.tistory.com/3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 정부의 농림사업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소득안정직불제 혜택 수혜

▲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정보 등록으로 과정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비료 구입 시 부가세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영체 등록 이후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2주 이내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여러 혜택을 받는 것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에 대한 공식 정보 및 신청서 양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콜센터(1644-8778)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절차도

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사무소) => 등록확인서 발급(사무소)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내년 2월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내년도 신청기간 동안 마을 별로 찾아가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바로가기]


농업인 확인서

목적

  • 독립적인 농업경영주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
  •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 등 농림사업 참여를 위한 "농업인" 확인 과정상의 어려움 해결

법적근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업인확인 신청 기관

농업인확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기타 증빙자료 

농업인 확인 방법

  • 서류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 증빙서류로 판단("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제5조 제1항 참조)
  • 서류심사+현지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 증빙서류에 추가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로 판단("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5조 제2항 참조)

서류심사와 서류심사+현지심사의 구분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확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서류심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1호의 가목에서 라목까지
    • 서류심사+현지조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1호의 마목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확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서류심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2호의 가목에서 나목까지
    • 서류심사+현지조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2호의 다목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종사자인 농업인의 확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
    • 서류심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3호의 가목
    • 서류심사+현지심사의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3호의 나목에서 다목까지 및 제4조 제4호

확인서 신청 기간 및 발급

  • 연중 가능하며,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도

  • 별지1호 서식의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절차도 : 별지1호 서식의 경우
    신청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①신청서 작성/제출 →
    ③ 확인서/반려통지 수령
    ②신청서 접수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 별지2호 서식의 경우
    ※ 읍·면·동장의 농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소장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6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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