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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T(엠씨티티)와 코어포올 합병을 이의제기하는 에스티씨라이프

by 디케 posted Aug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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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T(엠씨티티)와 코어포올 합병을 이의제기하는 에스티씨라이프


아래의 내용 중


MCTT가 주장하는 것은 STC라이프의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것이고,

STC라이프는 모든판권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적힌 계약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MCTT는 STC라이프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고,

STC라이프의 계약서에서는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체결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군요.

2007. 1. 15일 이 시점부터 체결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체결 계약이 진행했어야 하는가요?



에스티씨라이프의 지분이 월등히 많은데도 왜 엠씨티티는 무리하게 코어포올과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려 했을까? 에스티씨라이프의 우호지분과 대표이사의 지분은 그대로 보존 중일까?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에스티씨라이프의 주주로서 궁금하다.


에스티씨라이프와 코어포올의 지분분석


코어포올  -  13.05% 보유

                              ㈜MCTT의 최대주주인 장송선 사장의 지분을 13.05% 취득


STCLife   -  23.8% 보유

                            ㈜MCTT의 2.3%에 해당하는 240,000주를 보유,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분 1,046,440주(10.10%)를 보유,

                    우호지분으로 약11.4 %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http://www.stclife.com/global_board/board.asp?ref=34&step=1&re_level=1&board_id=kor_board&page=1




아래의 내용 중

---------- 아    래 -----------

엠씨티티에서 주장하는 내용

 

http://www.mctt.co.kr/bbs/board_view.asp?idx=449&page=1&Gid=3&Bid=qna


당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우회상장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바는 없으나

대표이사및 경영진이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여러 사안을

검토하며 추진중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STC라이프와의 소송건은 과거에도 수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STC라이프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


하여 당사는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대응할 뿐 

여타 소문등에 대한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건의 공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내드릴 수 없으며

사실에 대한 해답은 STC라이프의 2007년 1월15일, 22일의 전자공시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느정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사의 보유기술이나 연구성과에 대한 부분은 당사 홈페이지와 과거 게재된

기사, 논문 및 당사의 보유특허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티씨라이프에서 주장하는 내용



http://www.stclife.com/global_board/board.asp?ref=35&step=1&re_level=1&board_id=kor_board&page=1


"STC라이프와 MCTT 계약내용 공개"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주주 여러분께 밝혔듯이 ㈜MCTT와 2007년 1월 15일 체결한 

공동업무계약서의 주요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제2조 (개요)


1.STC는 MCTT의 특허 및 제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전세계마케팅 및 생산판매를 담당하며,

2.MCTT는 STC의 원활한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


제3조 (MCTT의 협력사항)


1.MCTT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연구 및 개발사항에 대하여 이를 STC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2.MCTT는 상품화 승인을 득한 모든제품에 대한 전세계 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STC에게 부여한다.


3.생략

4.생략


제7조 (협약의 효력발생시기)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2007. 1.15


만약 MCTT측에서 억지주장을 계속한다면 전문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며, 

아울러 연구협력 계약서 및 연구과제물이라 주장하는 보고서도 공개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2009년 4월3일

STC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