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상식

실속있는 운전자 보험 알아보기

by Progress posted Jul 29,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보험인 운전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미래를 대비하세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거나 운전면허를 취득 했을때에도 자신에게
맞는 보험과 보장이 많은 상품들이 많은데 꼼꼼히 알아보고 파악을 하신 후에
실속있는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해 주지 못하는 보장을 취급하는 보험으로써
사고로 인한 합의과정시 필요한 법적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시 타인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이 해주고 자신에 대한 보호는 운전자보험이 해주는 것입니다!

사고란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것이 사고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동차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운전자에게 많은 책임이 발생하고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대비 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문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을했더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운전자보험으로 더욱 더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것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이 안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내가 위반을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죽거나 6주이상 다쳤을 때와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때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최고 3천만원까지 실손보상합니다.

보상이 안되는 부분: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는 보상되지않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다쳐서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없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부분: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는 보상되지않습니다!

*벌금: 사고시 상대방이 다쳐서 벌금이 나왔다면 그 벌금의 한도로 지금한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이 나왔을경우 최고액 2,000만원임으로 그 금액이내로 나온만큼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보상이 안되는 부분: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는 보상되지않습니다!

11대 중과실이런게 있습니다!!
11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속도위반(지정된 속에서 20km이상 위반시),개문발차사고,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도보침범,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앞지르기방법 위반,중앙선 침범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이렇듯 11대 중과실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더 많은 혜택과 상황에 맞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과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최우선이겠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대물배상,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등등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들을 메워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자들이 많이지면서 피해자와 빠르고 실속한 합의를 하기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가장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초보운전이거나 장롱면허라고 생각되신 다면 운전을 하기전에
자신에게 맞는 운전자 보험을 하나쯤 만들어 놓고 운전을 하시는게 부담없이 운전을 하실수있으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