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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송사업자 마음대로 채널변경 못한다.

by 디케 posted Jun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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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송사업자 마음대로 채널변경 못한다.

내용전문 : http://kftc.tistory.com/4185

 

- ① 채널 변경은 불가항력사유 등 일정한 경우만 가능
-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시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이의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과 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위 표의 임의적인 채널변경 조항이 불공정약관인 이유는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채널 및 패키지)을 계약기간 중에 임의적·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침해하였다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IPTV사업자는 채널(패키지)를 계약기간(통상 1년이상)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채널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이다.

 

KTIPTV 사업초기라는 이유로 제한없이 채널변경권을 갖거나 자신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기간 중에 임의·수시로 채널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SK브로드밴드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계약변경으로 더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이지 고객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채널변경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임의적으로 채널변경이 가능하고, 채널공급업체와의 계약변경으로 채널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