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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재배포금지 링크의 허용범위는?



무단전재 - 허락없이 전체 게재의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용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의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남의 물건(저작물)을 함부로 쓰면 안되나 저작권법을 통해 어느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채형석 변호사님의 답변)


1. 사이트 주소 또는 하부 웹페이지의 주소르 그대로 링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를 간단한 내용으로 한줄 정도 정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링크주소대신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것이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그 기사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그 예라 할 것인데 기사의 제목은 표현이 함축적이고 생략된 표현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서적의 제호등을 저작물로 보지 않는 판례의 입장을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1907년 창립된 법률가 단체이자 공익단체로서 7,900여 명의 변호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seoulbar.or.kr 문의전화 : 02-3476-8080







네이버나 다음처럼 포탈사이트에 뉴스의 전문이 게재되는 경우는 6개월간 DB에 저장하면서 링크 및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언론사 또는 해당 저작권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결론 : 링크의 행위는 무단전재와 그 의미가 다르고 창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자료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docid=3331802&qb=66y064uo7KCE7J6s&enc=utf8&section=kin&rank=2&sort=0&spq=0&pid=foFrusoi5U4ssvdPbswsss--467259&sid=SonrCEfhiUoAACXF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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