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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 등 늑장회수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해지처리제도 7월 시행

 

혹시 통신사에서 모뎀회수 독촉이후 지연하고서도 과금이 된다면 참고 하시어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 : http://tnt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2727

2012년 5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건수

 ▲해지지연 및 신청접수누락 399건 

 ▲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

 

해지지연 피해사례가 총 701건

 

해지업무 처리 시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 셋톱박스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훼손료를 부과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했으며, 이 기간 경과 시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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