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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10&efYd=20120818#0000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 2013년 2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항목 제거 (2013. 02. 18 이전 자동 제거)
    - 회원가입 중복여부 체크, 가입신청서 의 주민등록번호 항목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의 주민등록번호 항목
    - 성인인증 인트로의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 기능
    - 펜션, 음식점, 병원 예약의 주민등록번호 항목

    - 이사, 인테리어 온라인견적의 주민등록번호 항목

    - 자동차 견적서, 오토리스 견적서의 주민등록번호 항목

    - 온라인 견적서 주민등록번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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