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
대출승계 없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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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 - 아파트 분양 당첨 후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분양권 전매 가능
2. 매매계약 -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역 중개없소나 직거래로 계약함
3. 매매계약서 검인 -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 명만 방문
(매도자 또는 매수인) - 장소 : 시, 군, 구청 지적과
- 서류 : 아파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4통
- 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방문
- 장소 : 대출받은 금융기관
- 서류 : 매도자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통장
매수자 = 신분증, 인감도장, 검인계약서 원본 1통
4. 명의변경 - 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방문
(매도자와 매수자) - 장소 : (1)일반 => 건설사 분양사무소(MH)
(2)조합아파트 => 건설사 분양사무소(MH) + 조합사무실
- 서류 : 매도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본 1통, 분양계약서
매수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1통
- 업무내용 : 각서, 확약서에 건설회사 확인도장을 받는다.
※ 잔금은 명의 변경하는 시점에서 받는다.
거래 완료 - 매수자만 방문
- 장소 : 대출받은 금융기관
- 서류 : 매수자 = 분양계약서, 인감증명
즉, 등록+취득세가 2%로 22,500만원이면 450만원의 등록+취득세를 내면된다.
전문가들은 올 분양 물량이 몰려 있는 상반기에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 팀장은 “최근 부동산 바닥신호가 뚜렷하고 올 하반기 들어 집값이 회복될 것 이란 전망이 많다”며 “시세에 비해 저렴한 미리 신규 분양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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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시점으로 보아 아파트 거래는 바닥시점이 뚜렷하다. 항상 부동산시장의 싸이클은 경기의 후반영이었고, 저금리시대가 바닥이었으며,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취득세율도 할인받고 거래도 늘어나면서 현 시점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최고의 적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