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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주시 신평동 480-3번지 판매시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보문관광단지내 매점 임대 

   . 계약재산의 표시 : 보문관광단지내 매점 1개소

     

물건번호

  

   

예정가격

(1년간 임대료)

  

 

1

서라벌광장매점

 경북 경주시 신평동 480-3

83.84 42.35

12,659,070

(부가세 포함

 

. 임대재산의 사용목적은 보문관광단지내 매점 운영으로 합니다.

. 임대기간은 임대허가일로 부터 3으로 하며 임대받는 자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기간 연장(10 범위 이내) 요구할  있습니다.

       * 임대허가일 : 즉시 입주 가능

   . 최초 연도의 임대료는 낙찰금액 으로 하고, 2 연도부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14  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최초 연도의 임대료 “낙찰금액의 50%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우리 공사는 이를 반환합니다.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보증기간은 대부기간 개시일로부터 임대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로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첨부한 재산임대차계약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임차료  추가로 부담해야  비용

          - 내부 인테리어 비용.

          - 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요금, 단지공동관리비, 상하수도료  연간  500만원 이상 부담)

        ○ 상기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대료 : 낙찰료

임대 보증금 : 낙찰금액의 50%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 납부

임대 연장신청 : 만료일 3개월 전 신청가능, 10년 범위내

 

 

 

 

재산임대차계약서 

 

1 대재산의 사용목적은 매점으로 한다. 

 

7 임차자 “임대자 승인 없이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 시설물을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8 ①다음  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임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할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2. “임차자 계약       3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임대자 인정할 

  3. 4 내지 7조의 규정에 위반한 

  4. 임차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5. 임차자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6. 임차자 ATV, 스쿠터, 자전거 대여  건물 외부에서 적치 영업할 경우

  7. “임대자로부터 2 이상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8. 1조에 정한 사용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거나 편법운영으로 상거래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9.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또는 임대재산이 “임차자외의 3자에게 매각 되었을 

  10. 기타 “임차자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②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임대자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 손해를 배상할  있다.

  ③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는 일할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1-유찰-1천2백6십5만9천7십원.png

 

2-2월18일 16시까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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