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유용한상식
2011.01.04 21:58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줄이려면…

조회 수 65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줄이려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1가구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의 50% 중과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는 없을까?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양도소득세율(2주택자 50%, 3주택자 60%)이 적용돼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금년 말까지 파는 주택에 한해서 높은 세율 대신 일반세율(6~35%)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한 세법이 개정되어 그 유예기간이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소형주택 기준은 그 소재지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국내에 일반주택 1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 제외), 경기도(읍ㆍ면 제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1채 더 보유해 2주택자인 가구는 그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에 일반주택 2채, 위와 같은 소형주택을 1채 더 보유해 3주택자인 가구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주택 중 먼저 파는 1채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다. 국내에 3채 이상 일반주택, 위와 같은 소형주택 1채를 더 보유하고 있던 가구도 소형주택만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 광역시(읍ㆍ면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형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반주택과 위의 지역이 아닌 서울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중과 대상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그 주택에 한해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현재로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 국내에 일반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서울 등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먼저 파는 경우.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다.

둘째, 국내에 일반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2003년 말 이전에 신축되었고 대지면적이 120㎡ 이하면서 건물 연면적이 60㎡ 이하인 서울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먼저 파는 경우.

이상에서의 주택 개념에는 조합입주권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조합입주권 자체는 일종의 권리로서 중과세 적용 대상은 아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비과세 되는 2 주택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1>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안에 팔게 되면 양도속득세가 비과세.

 

수도권 소재 법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종전주태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요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91 주식 2017년 대선후보관련 2015.08.14 1676
190 주식 2017년 주식 결산 secret 2018.01.03 465
189 주식 2017년 트럼프 취임식 주목할 종목 file 2017.01.09 1815
188 주식 2분기 실적 한국내화 선광 유니온 일진다이아 문배철강 한국주철관 2017.08.14 7090
187 주식 3분기 한국내화 선광 문배철강 한국주철관 화성밸브 손익계산서 file 2017.11.15 6092
186 주식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관련 전쟁테마주 file 2016.01.03 4279
185 주식 4월의 주식시장은 file 2017.04.01 3741
184 주식 6월의 배당주 file 2014.04.10 6019
183 주식 9년만에 재입성하는 문배철강 2014.03.11 4130
182 주식 Access Pharmaceuticals 2009.09.08 10735
181 주식 CJ헬로비전에 투자할 시기 file 2016.12.07 1194
180 주식 Etrade 2011년1월 ~ 2016년 4월 28일까지 수익률 현황 secret 2016.04.28 477
179 주식 KCI 기업분석 및 매매전략 2009.07.01 16166
178 주식 MCTT(엠씨티티)와 코어포올 합병을 이의제기하는 에스티씨라이프 2 2 2009.08.28 12833
177 주식 OCI 매수시점 file 2017.07.29 5965
176 주식 RSS FEED submit(해외 사이트 RSS 등록하기) file 2016.01.31 848
175 주식 VGX인터 (011000) 유상증자는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file 2009.07.31 7055
174 주식 VGX인터내셔널 무서운 질주가 이어진다 file 2009.08.11 7252
173 주식 X-ing API 1 3 2010.10.28 12069
172 주식 [010640] 진양폴리 - 5월 핵 승부처.. 텐베거 품절주 2 2022.05.03 213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1 Next
/ 11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