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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폐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1. 상장폐지된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안되는 것뿐이고, 회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회사 채권, 부채, 보증상태, 지적재산권, 기타,,, 모두 그대로 )

2. 고의 상폐냐? 아니냐?의 문제
가. 고의 상폐
     a. 경영진이 횡령을 한뒤 횡령금을 인수측에서 채워 넣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경영권을 넘기는 시도후 무산되어,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에 상폐시킨다.

     b. 회사의 중요 자산이 있는데 경영진의 지분이 낮을 경우도 구실을 만들어 상폐시킨다.

나. 자연적인 상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거나 매출 부족으로 회사가 너무 망가져 자본 조달도 안되고, m&a도 할수 없는 상태

3. 경영진 고의 상폐를 시킨다면 다음 수순은?
 가. 상장기업은 결산시 반듯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지만 비상장 법인은 회계법인의 감사없이 자체 결산을 한뒤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 조정을 거쳐 세무소에 제출하면 끝나기에 보통 상폐 후 2년내에 횡령금액을 모두 손실처리한다.
      즉, 횡령금액이 감쪽같이 사라져 물어낼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 재무구조 개선이란 명목하에 대규모 감자를 한다.

다. 부도어음을 액면가의 3 ~ 20% 사이에 회수하고,  채권자들에게 파산이나 청산을 신청한다고 협박하여 기존 채권을 똥값에 인수하고,
      경영진이나 측근들에게 제3자배정을 하고, 회수한 부도어음과 회수 채권을 액면가로 회사에 매각한다.
      ( 전에 이것은 배임 및 횡령 행위였으나 이xx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까지 무죄로 판결했으며 항간에 들리는 소문
        에 의하면 이때 이xx가 30억이라는 거액이 뿌렸다는 설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상폐시키고 회사의 절대 지분을 확보하는데, 소액주주들만 개털되는 것으로, 이런 방법은 대법원에서 합법화시켜준 
       것이다.

4. 3)번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 상폐가 되도 감자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후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발행주식수의 1/3 + 1주를 모아야 한다.

 나. 가)번을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시키고, 변호사의 계좌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 모임에서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번이 안될 경우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경우 일이 있을때마다 받을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하기에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 위임장을 받을때 위임장의 마지막에 언제까지 위임장이 유효하다는 문구를 반듯이 넣어야 한다.
     ( 최장 10년까지 )

 라. 상폐 후 첫 주총에서 소액주주 모임에서 경영권을 잡지 못할 경우, 최소한 이사나 감사 1명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상폐 후 회사를 상대로 상법에서 정한 유지청구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 수 없는 손해"라 함은 예를 들어 이사가 위법하게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후에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지청구를 할 수가 있다.

게시판의 글을 보면서 현 경영진이 고의 상폐를 했다면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본 것이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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