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uit breakers) 매매거래중단
증시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지수가 일정수준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발동요건)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CB가 발동합니다.
1일 1회만 발동하며, 오후 14시20분 이후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발동효과)
CB가 발동되면 증권시장의 모든 종목(채권제외) 및 주식관련 선물·옵션시장의 매매거래를 20분
중단합니다.
(발동해제)
매매거래중단 후 20분이 경과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 매매 방법에 의하여 결정, 그이후에는 접속매매 방법(개별경쟁매매방법)
으로 매매를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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