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강력 추진
하동군은 9월 27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무허가 축사 연장신청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축사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무허가 축사 TF팀이 이행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농가는 이행 기한 내에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는 행정·지역축협·건축사로 구성된 지역상담반(880-2432)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