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자체점검)에 의거 월 1회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 및 세입자 중 대표)는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에 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에 의거 정기검사는 매년 1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법정수수료로 공시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공시되는 표준 보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2016년 6층기준 승객용은 182,000원(VAT 별도)이며 점검시간은 1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주체께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잘 하시는지 입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시된 사항에 점검시간의 준수, 점검 항목을 실제로 다 점검을 하시는지, 일부 기사님들은 실제로 한번 둘러보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층 승강장문 도어스위치 및 브레이크 플런저 정도만 이라도 꼼꼼히 점검을 하신다면, 사고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덧붙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수수료)에 의거 2013.2.23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정기검사 승객용 6층기준 105,927원(VAT별도)입니다.
2. 현행 법상 검사신청을 하지 않은 승강기는 불법입니다.
3. 유지보수 업체 및 계약 비용은 현재 시장자율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