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농지 셀프 등기
6월7일 10시이후 매각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잔대금은 매각결정통지일 이후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여 부산
상세설명 : https://woodgarden.tistory.com/8
1. 민원24 :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신청 - 민원신청 자체가 양식, 농취증이 나와야 취등록세 감면됨.
2. 온비드 : 매각결정서, 보증금/잔대금납부 영수증 출력, 등기부등본 보여주면서 말소 건수 확인하기
3. 관할 군청 : 세무과 취등록세 납부 고지 신청
- 매각결정서, 보증금/잔대금 납부 영수증, 등기부등본
- 취득세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위택스
4. 위택스 : 등록 면허세 건당 7,200원 납부 및 출력/취등록세 납부 및 출력
5. 은행 또는 온라인 : 국민주택채권 매입/취등록세 고지서 시가 표준액을 온비드 담당자에게 불러주시면 납부금액 확인 가능
6. 우체국 : 우표구매
7. 온라인 등기소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및 출력 - 소유권이전 건당 15,000원 / 말소 건당 3천원
8. 위 모든 서류 취합하여 온비드 자산관리 공사 담당자에게 발송
-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잔대금 영수증
- 등기 청구서, 등기필 수령 요청서 - 온비드 자료실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 토지대장
- 매수자 주민등록 또는 초본
- 취득세, 말소등록 면허세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 우표
압류재산 낙찰 후 절차
-
- 매각결정통지서 수령
(해당부점) -
매각결정기일 이후 아래의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부
영수증 발급’ 버튼 클릭하여 발급
(또는 낙찰자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물건의 해당부점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매각결정
통지서를 수령)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압류해제의 사유발생으로
공매대행의뢰기관에서 공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매각결정통지서 수령
-
- 잔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서류 준비 -
매각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잔대금납부계좌로 입금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 후
해당부점에 제출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입찰/이용안내 > 낙찰 후 절차안내
페이지와 아래 ‘낙찰후 절차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잔대금 납부 및
-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등기권리증 수령 (해당부점)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물건의 해당부점에 직접
제출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의뢰공사는 등기소로부터 등기권리증을
접수하여 매수자에게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현재 물건의 낙찰 후 상태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부 영수증 발급
- 매각결정통지서는 매각결정기일 이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잔대금 영수증 출력의 경우 입금확인 및 내부처리 절차를
진행 후 발급되므로 입금 후 즉시 출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온비드를 통한 발급 시, 발급 소요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