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방법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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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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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예1) 2017.07.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7.10.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7.07 ~ 2017.09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2) 2017.10.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8.01.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7.10 ~ 2017.12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별도의 매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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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분의 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로 등록된 1인 이외의 카드는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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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홈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누른 뒤
화면 중앙의 하단에 현금영수증 메뉴에
사업용신용카드 를 누르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하면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로 진입합니다.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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