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4월 28일까지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한 | 4월 28일까지 |
신청자격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
직불제 사업별 지급단가 |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 ha당 평균 100만원 - 논이모작 :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 - 밭고정직불금 : 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지역 43만1648원으로 구분 인상 - 조건불리직불금 : ha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지급 |
직전년도신청과 동일할 경우
- 신분증을 가지고 각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변경사항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 논농업확인서, 관외경작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접수처 또는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
내용
- 신청자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각각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3월 31일까지 읍면동별 공동 접수기간을 지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담당자와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연계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
- 쌀소득보전, 논이모작 직불금 전년과 동일, 조건불리직불금 5만원 인상
단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은 3월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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