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급여차감액 계산방법(산출방법)
* 급여가 130만원 미만일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은 1/2은 지원됩니다.(단, 두리누리사회보험서비스 가입되어있어야 함)
* 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입니다.
4대보험료
국민연금 2,750,000×4.5%=123,750
건강보험료 2,750,000×2.995%=82,360
장기요양보험료 2,750,000×0.1961725%=5,390
고용보험료(실업보험료) 2,750,000×0.65%=17,870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보험료 합계 229,370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및 공제대상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보세요)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10%
월실지급액 2,750,000-229,370-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바로가기
국세청 간이세액표 http://www.nts.go.kr/cal/cal_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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